35년 전 조작간첩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입력 2021.11.11 (19:28) 수정 2021.1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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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오재선 씨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천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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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 전 조작간첩 사건 국가배상 책임 인정
    • 입력 2021-11-11 19:28:00
    • 수정2021-11-11 20:02:18
    뉴스7(제주)
35년 전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오재선 씨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고인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6천71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1986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8년 재심을 통해 당시 경찰의 불법감금과 고문에 따른 허위 자백을 인정받아 누명을 벗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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