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21.11.11 (21:46) 수정 2021.11.1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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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열린 상고심에서 홍 의원이 예비후보자였던 지난해 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원 1명을 동원해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면소 처분함으로써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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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 입력 2021-11-11 21:46:43
    • 수정2021-11-11 21:49:29
    뉴스9(대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1일) 열린 상고심에서 홍 의원이 예비후보자였던 지난해 초,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무원에게 임금 명목의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원 1명을 동원해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점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면소 처분함으로써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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