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뉴스] 美 연방법원 “텍사스 주, ‘교내 마스크 의무화 금지’는 법 위반”

입력 2021.11.12 (06:56) 수정 2021.11.12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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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 위반이라 판결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하는 텍사스 주의 행정명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0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주의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 단체가 제기했는데요.

지난 7월 텍사스 주지사가 관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장애 학생 부모들은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안전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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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12 06:56:01
    • 수정2021-11-12 06: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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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학교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지한 텍사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 위반이라 판결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연방 법원 측은 코로나19 확산은 만성적인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어린 학생에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교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금하는 텍사스 주의 행정명령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텍사스 주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토대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0달러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 주의 장애 학생 부모와 인권 단체가 제기했는데요.

지난 7월 텍사스 주지사가 관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없애는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장애 학생 부모들은 "기저 질환이 있는 어린이는 안전한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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