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시속 148km’ 사망사고 1심서 징역 7년

입력 2021.11.12 (19:21) 수정 2021.11.1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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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앞으로 겪게 될 상처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이었고, 권 씨의 차량은 시속 148km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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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상태 시속 148km’ 사망사고 1심서 징역 7년
    • 입력 2021-11-12 19:21:02
    • 수정2021-11-12 1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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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권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앞으로 겪게 될 상처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8%이었고, 권 씨의 차량은 시속 148km로 달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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