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제자 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
입력 2021.11.13 (21:43)
수정 2021.11.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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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를 폭행하고 20개월 넘게 잠적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관장 38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 씨에게 대련을 하자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기소됐지만 잠적했고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관장 38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 씨에게 대련을 하자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기소됐지만 잠적했고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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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제자 폭행한 태권도 관장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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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3 21:43:25
- 수정2021-11-13 21:49:49
지적 장애를 가진 제자를 폭행하고 20개월 넘게 잠적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관장 38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 씨에게 대련을 하자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기소됐지만 잠적했고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관장 38살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진천군의 한 태권도장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27살 B 씨에게 대련을 하자며 폭력을 행사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읩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기소됐지만 잠적했고 지난 9월까지 5차례 이어진 재판에 불출석하자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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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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