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돋보기] 한국공항 먹는샘물 동의안 처리 어떻게?

입력 2021.11.15 (19:30) 수정 2021.11.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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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 사회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기자]

네, 오늘부터 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됐죠.

이번 회기에서 다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 문제, 제주 사회의 참 오래된 이슈죠?

[기자]

그렇습니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민들의 반발 속에 전국 최초로 제주 지하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한진그룹은 그 이전인 1984년 계열사인 제동흥산에서 제주산수라는 이름으로 먹는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 11월부터 한국공항은 2년 단위로 제주도의회의 동의와 제주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먹는샘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제주특별법 체계에 담았다는 건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죠.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건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이긴 합니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부터 그 정신은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라는 섬에서 물은 오랫동안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사유재처럼 쉽게 개발하고 판매할 수는 없다는 게 제주사회의 합의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논란이 이어질까요?

공공자원이면 공공개발만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기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만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먹는샘물 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얼마나 인정해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한국공항이 수차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95년 한국공항에서 먹는샘물 국내시판 허가를 요청했다가 제주도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첫 소송전이 시작됐는데요.

대법원이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공항의 국내시판은 가능해졌지만, 도민사회의 여론이 나빠지자 "계열사내 판매로 제한"한다는 타협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이후 2005년 국내시판 포기 선언을 뒤집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결국 한국공항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먹는샘물 국내시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은 한국공항에서 제주 지하수를 국내에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기자]

당시 판결 결론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006년 6월 1심 판결은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계열사내 판매로 제한"한다는 제주도 입장에 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나온 2심 판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당시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나요?

[앵커]

2006년이면 김태환 지사가 제주도지사에 재선되던 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고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판에 진 책임을 김태환 도정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 지하수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 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평가는 앞으로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판매 범위에 대한 문제였고, 이후엔 주로 지하수 증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공항이 받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 최대 100톤, 월 3천 톤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공항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제주도를 통과하고도 번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로막혔죠.

위기는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상정 보류라는 형태로 반대하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신선채소 운송을 위한 중형기 투입과 도민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증산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2017년에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도민반대 여론 때문에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참 끈질긴 역사네요.

그러고 보니 2년 전에도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같은데요.

[기자]

네, 2019년 취수량 증량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공항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2017년 법제처로부터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는 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을 받은 뒤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 자체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산 신청을 불허하더라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올라온 동의안도 증산을 신청하는 건 아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993년에 시작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이번에 20번째가 됩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동의안 처리 과정에 큰 논란은 없겠네요?

[기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년 전 연장허가에 동의해주면서 제주도의회가 내걸었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제처에 기간연장의 법적 근거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이익금의 지역 환원,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등인데요.

그런데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 심사 과정에 진통은 예상됩니다.

[앵커]

2023년까지면 연장허가 기간이 꼭 30년이 되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2년마다 연장 해주는 방식으로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권을 줘야 하는 건가요?

[기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언급해드렸는데, 2년 전 도의회가 기간 연장에 동의해주면서 기간연장의 법적 근거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2000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됩니다.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제주지방공기업, 즉 제주도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뤄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률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문제를 파악하게 됐는지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을 추가하는데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지하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2000년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공항에 연장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됐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연장허가를 내줬고, 6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네요.

[기자]

정확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거죠.

이 문제가 2년 전 연장허가 당시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이 상황에 대한 법 해석을 법제처에 해보라고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제주도는 그런 중요한 절차를 지난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도의 해명을 들어봤는데 당시 법제처에 문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법률 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더라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령 해석을 시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행정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제주도는 뒤늦게 자문변호사와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장허가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물론 지금 연장허가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죠?

[기자]

물론이죠.

변호사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재판이라는 것도 재판부마다 결론을 달리 할 수도 있어서 지금의 연장허가가 위법하다고 단정 짓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 논란이 근거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네요.

오늘 제주 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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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돋보기] 한국공항 먹는샘물 동의안 처리 어떻게?
    • 입력 2021-11-15 19:30:54
    • 수정2021-11-15 19:45:57
    뉴스7(제주)
[앵커]

제주 사회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 지하수 문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기자]

네, 오늘부터 400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됐죠.

이번 회기에서 다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26일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식회사'의 지하수 개발 문제, 제주 사회의 참 오래된 이슈죠?

[기자]

그렇습니다.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주도민들의 반발 속에 전국 최초로 제주 지하수를 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항들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한진그룹은 그 이전인 1984년 계열사인 제동흥산에서 제주산수라는 이름으로 먹는물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인 1993년 11월부터 한국공항은 2년 단위로 제주도의회의 동의와 제주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만 먹는샘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제주특별법 체계에 담았다는 건 지하수를 공공적 자원으로 보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는 거죠?

[기자]

그렇죠.

법률에 명시적으로 지하수를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건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이긴 합니다만, 제주도개발특별법부터 그 정신은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라는 섬에서 물은 오랫동안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사유재처럼 쉽게 개발하고 판매할 수는 없다는 게 제주사회의 합의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논란이 이어질까요?

공공자원이면 공공개발만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기자]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만들기 전에 사업을 시작한 먹는샘물 사업자에게 기득권을 얼마나 인정해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장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한국공항이 수차례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95년 한국공항에서 먹는샘물 국내시판 허가를 요청했다가 제주도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첫 소송전이 시작됐는데요.

대법원이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국공항의 국내시판은 가능해졌지만, 도민사회의 여론이 나빠지자 "계열사내 판매로 제한"한다는 타협이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공항은 이후 2005년 국내시판 포기 선언을 뒤집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결국 한국공항은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먹는샘물 국내시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원은 한국공항에서 제주 지하수를 국내에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네요?

[기자]

당시 판결 결론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2006년 6월 1심 판결은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하고 "계열사내 판매로 제한"한다는 제주도 입장에 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나온 2심 판결은 정반대의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 당시가 정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시나요?

[앵커]

2006년이면 김태환 지사가 제주도지사에 재선되던 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선되고도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당시 재판에 진 책임을 김태환 도정에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주 지하수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 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평가는 앞으로 역사에 맡기기로 하고요.

지금까지는 판매 범위에 대한 문제였고, 이후엔 주로 지하수 증산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공항이 받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하루 최대 100톤, 월 3천 톤입니다.

2011년부터 한국공항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제주도를 통과하고도 번번이 제주도의회에서 가로막혔죠.

위기는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상정 보류라는 형태로 반대하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신선채소 운송을 위한 중형기 투입과 도민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증산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많은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면서 증산계획은 백지화됐습니다.

2017년에도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도민반대 여론 때문에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앵커]

참 끈질긴 역사네요.

그러고 보니 2년 전에도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같은데요.

[기자]

네, 2019년 취수량 증량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한국공항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2017년 법제처로부터 취수허가량을 늘리는 변경허가는 할 수 없다는 법 해석을 받은 뒤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에 대해 법원은 신청 자체를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증산 신청을 불허하더라도 일단 신청은 접수하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도의회 정례회에 올라온 동의안도 증산을 신청하는 건 아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하수 개발·이용 유효기간을 2023년 11월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1993년에 시작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이번에 20번째가 됩니다.

[앵커]

다음 주 금요일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동의안 처리 과정에 큰 논란은 없겠네요?

[기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년 전 연장허가에 동의해주면서 제주도의회가 내걸었던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법제처에 기간연장의 법적 근거에 관한 유권해석 의뢰, 이익금의 지역 환원, 지하수 오염 예찰 강화 등인데요.

그런데 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 심사 과정에 진통은 예상됩니다.

[앵커]

2023년까지면 연장허가 기간이 꼭 30년이 되네요.

이렇게 앞으로도 2년마다 연장 해주는 방식으로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권을 줘야 하는 건가요?

[기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조금 전 언급해드렸는데, 2년 전 도의회가 기간 연장에 동의해주면서 기간연장의 법적 근거에 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2000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개정됩니다.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제주지방공기업, 즉 제주도개발공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이후에 이뤄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법률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뒤늦게 이런 문제를 파악하게 됐는지 2006년 특별자치도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을 추가하는데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지하수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2000년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공항에 연장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됐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연장허가를 내줬고, 6년이 지난 뒤에야 뒤늦게 법률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네요.

[기자]

정확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거죠.

이 문제가 2년 전 연장허가 당시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의해 제기됐고, 논란이 커지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에 이 상황에 대한 법 해석을 법제처에 해보라고 조건을 걸었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왜 제주도는 그런 중요한 절차를 지난 2년 동안 진행하지 않은 거죠?

[기자]

그러게 말입니다.

제주도의 해명을 들어봤는데 당시 법제처에 문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법률 해석을 하는 법제처가 해석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더라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령 해석을 시도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행정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제주도는 뒤늦게 자문변호사와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장허가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앵커]

정말, 답답한 상황이네요.

물론 지금 연장허가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니죠?

[기자]

물론이죠.

변호사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고, 재판이라는 것도 재판부마다 결론을 달리 할 수도 있어서 지금의 연장허가가 위법하다고 단정 짓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 논란이 근거를 가지고 제기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네요.

오늘 제주 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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