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양 1,860배 늘었는데…배상 기준은 ‘전화기 시대’ 그대로

입력 2021.11.16 (21:32) 수정 2021.11.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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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실제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안이 나온 것은, ​통신사 기준이 예전 '전화기 시대'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다원 기잡니다.

[리포트]

20년 전 마련된 통신사의 손해배상 기준.

'3시간 이상 장애 때 사용료의 3배'를 배상한다고 정했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그 뒤 수 년에 걸쳐 '사용료의 8배'까지 늘었지만 사용료, 즉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배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단순한 생활편의를 넘어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증가한 무선데이터 전송량은 10년 동안 무려 1,860배 정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통신장애가 났을 때 '이용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진 셈입니다.

[강국현/KT 사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9일 : "저희가 장애 시간하고 피해에 대한 규모가 다양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는 아예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번 KT 사태에서 유·무선 통신이 멈춘 시간은 89분.

KT가 별도의 보상안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구현모/KT 대표이사/10월 28일 : "약관과 관계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 탓에 지난 10년간 발생한 통신장애 19건 가운데 배상을 받은 건 7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배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 기회에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의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의존도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세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과 금액을 온라인·비대면 취지에 맞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박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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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양 1,860배 늘었는데…배상 기준은 ‘전화기 시대’ 그대로
    • 입력 2021-11-16 21:32:29
    • 수정2021-11-16 2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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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실제 피해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안이 나온 것은, ​통신사 기준이 예전 '전화기 시대'에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정다원 기잡니다.

[리포트]

20년 전 마련된 통신사의 손해배상 기준.

'3시간 이상 장애 때 사용료의 3배'를 배상한다고 정했습니다.

전화 통화와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대가였습니다.

그 뒤 수 년에 걸쳐 '사용료의 8배'까지 늘었지만 사용료, 즉 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배상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동통신과 인터넷이 단순한 생활편의를 넘어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변모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출시 이후 증가한 무선데이터 전송량은 10년 동안 무려 1,860배 정도.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입니다.

통신장애가 났을 때 '이용자들의 피해'도 덩달아 커진 셈입니다.

[강국현/KT 사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9일 : "저희가 장애 시간하고 피해에 대한 규모가 다양해서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는 아예 20년째 그대로입니다.

이번 KT 사태에서 유·무선 통신이 멈춘 시간은 89분.

KT가 별도의 보상안을 제시한 이유입니다.

[구현모/KT 대표이사/10월 28일 : "약관과 관계없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서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 탓에 지난 10년간 발생한 통신장애 19건 가운데 배상을 받은 건 7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약관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배상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이 기회에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의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의존도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이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세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약관상 손해배상 대상과 금액을 온라인·비대면 취지에 맞게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다원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박세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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