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은 주민 권리 제한” 협약도 무효?

입력 2021.11.17 (19:02) 수정 2021.11.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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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맺을 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 조례 위반 논란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의회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 맞고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한 임야.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가 3.3㎡당 4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아닌 맞은편 토지는 지난 3월 3.3㎡당 2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시가 정한 보상가인 공시지가의 5배를 하더라도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경록/토지주 : "토지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유지는 전체 부지 76만여 ㎡의 3분의 2에 달하는 51만여 ㎡.

최근 도의회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제주시가 협약을 맺을 때는 동의를 얻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결 없이 이뤄진 협약서는 무효라는 게 자문단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협약서에 계약 해지 등의 책임도 제주시가 부담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만큼 관련 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협약서를 몇 달간 공개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독재가 아니냐. 개발 독재 아니냐."]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토지 수용인 만큼 도의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구만섭/제주도지사 권한대행 :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으니 그 재판에서 결정되기를 저희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예정.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법과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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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수용은 주민 권리 제한” 협약도 무효?
    • 입력 2021-11-17 19:02:10
    • 수정2021-11-17 19:55:04
    뉴스7(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와 사업자가 협약을 맺을 때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 조례 위반 논란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도의회는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이 맞고 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한 임야.

공원 부지 안에 있는 이 땅은 현재 공시지가가 3.3㎡당 4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아닌 맞은편 토지는 지난 3월 3.3㎡당 2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제주시가 정한 보상가인 공시지가의 5배를 하더라도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경록/토지주 : "토지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으로 수용되는 사유지는 전체 부지 76만여 ㎡의 3분의 2에 달하는 51만여 ㎡.

최근 도의회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주민의 권리 제한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제주시가 협약을 맺을 때는 동의를 얻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결 없이 이뤄진 협약서는 무효라는 게 자문단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협약서에 계약 해지 등의 책임도 제주시가 부담하게 나와 있는데, 이 역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만큼 관련 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명환/제주도의원 : "협약서를 몇 달간 공개하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독재가 아니냐. 개발 독재 아니냐."]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공원녹지법에 따른 토지 수용인 만큼 도의회 동의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구만섭/제주도지사 권한대행 : "지금 재판에 들어가 있으니 그 재판에서 결정되기를 저희는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조만간 첫 재판이 열릴 예정.

현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자치법과 조례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고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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