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다주택자 중심으로 4조원↑

입력 2021.11.18 (07:31) 수정 2021.11.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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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 고지서가 다음주 월요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조 원 가까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에게 98%의 세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세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12억 6천만 원 정도인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형 예상 종부세는 66만 원.

지난해보다 35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종부세 내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종부세가 약간 이중과세 같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5년 이상 거주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를 받아 내야 할 세금은 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와 달리 공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공시가격 22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 한 채, 9억 원짜리 동작구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가진 경우, 지난해 종부세로 2,5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3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다만 이건 혼자서 두 채를 다 소유한 경우고, 배우자와 명의를 따로 했다면 어떨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별 과세로 적용돼 최소 20% 넘게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까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총액은 5조 7,30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1주택자만 보면, 1,300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결국 98%인 5조 6,000억 원은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몫입니다.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른 데다 다주택자는 합쳐서 공시가격 6억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죠.

게다가 세율도 이렇게 최대 6%로 지난해보다 두 배나 오르면서 부담이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 게 매년 5%씩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고, 특히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부담보다는 연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1주택자 역시 올해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고 있어 세 부담은 점차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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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종부세 다주택자 중심으로 4조원↑
    • 입력 2021-11-18 07:31:53
    • 수정2021-11-18 07: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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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합부동산 고지서가 다음주 월요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분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4조 원 가까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다주택자에게 98%의 세 부담이 집중됩니다.

이세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공시가격 12억 6천만 원 정도인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제곱미터형 예상 종부세는 66만 원.

지난해보다 35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종부세 내기 좀 부담스럽긴 해요. 재산세도 내고 있는데 종부세가 약간 이중과세 같으니까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5년 이상 거주했거나, 만 60세 이상이면 추가 공제를 받아 내야 할 세금은 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와 달리 공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공시가격 22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 한 채, 9억 원짜리 동작구 아파트 한 채, 이렇게 두 채를 가진 경우, 지난해 종부세로 2,50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7,3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다만 이건 혼자서 두 채를 다 소유한 경우고, 배우자와 명의를 따로 했다면 어떨까요?

세무 전문가들은 개인별 과세로 적용돼 최소 20% 넘게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볼까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예상 총액은 5조 7,300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조 가까이 늘었습니다.

1주택자만 보면, 1,300억 원 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결국 98%인 5조 6,000억 원은 법인을 포함한 다주택자의 몫입니다.

집값이 최근 많이 오른 데다 다주택자는 합쳐서 공시가격 6억 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죠.

게다가 세율도 이렇게 최대 6%로 지난해보다 두 배나 오르면서 부담이 늘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하는 게 매년 5%씩 조금 더 올라갈 예정이고, 특히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받고 있는 부담보다는 연간 계속해서 조금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1주택자 역시 올해 대상자 수는 줄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라가고 있어 세 부담은 점차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안재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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