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금 체납 1위 외국인…“출국해도 못 막아”
입력 2021.11.18 (07:34)
수정 2021.11.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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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최고액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서울에서만 173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로선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투자자문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서울 강남의 빌딩입니다.
2019년 폐업한 이 외국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5억 7천만 원.
서울 지역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공개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도 중국 사업가였습니다.
이 중국인은 폐자원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세 12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이렇게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865명이 65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액 체납자 1위는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법인이었는데, 이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0만 6천여 명으로, 체납액만 모두 173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가 어렵고,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체납된 상태에서 출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을 엄격히 처벌하는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조차 없어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김정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최고액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서울에서만 173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로선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투자자문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서울 강남의 빌딩입니다.
2019년 폐업한 이 외국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5억 7천만 원.
서울 지역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공개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도 중국 사업가였습니다.
이 중국인은 폐자원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세 12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이렇게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865명이 65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액 체납자 1위는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법인이었는데, 이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0만 6천여 명으로, 체납액만 모두 173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가 어렵고,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체납된 상태에서 출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을 엄격히 처벌하는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조차 없어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김정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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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세금 체납 1위 외국인…“출국해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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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1-18 07:41:31
[앵커]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최고액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서울에서만 173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로선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투자자문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서울 강남의 빌딩입니다.
2019년 폐업한 이 외국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5억 7천만 원.
서울 지역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공개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도 중국 사업가였습니다.
이 중국인은 폐자원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세 12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이렇게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865명이 65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액 체납자 1위는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법인이었는데, 이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0만 6천여 명으로, 체납액만 모두 173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가 어렵고,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체납된 상태에서 출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을 엄격히 처벌하는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조차 없어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김정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현석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신규 최고액 체납자가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 법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서울에서만 173억 원에 달하는데, 현재로선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이 출국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투자자문업체가 입주해 있었던 서울 강남의 빌딩입니다.
2019년 폐업한 이 외국 법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15억 7천만 원.
서울 지역 신규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서울시가 새로 공개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도 중국 사업가였습니다.
이 중국인은 폐자원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며 지방세 12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계세요? 시청에서 왔어요!"]
이렇게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여 명의 명단이 공개됐는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천억 원을 넘습니다.
서울에서는 865명이 65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고액 체납자 1위는 개인과 법인 모두 외국인과 외국법인이었는데, 이는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시행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전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0만 6천여 명으로, 체납액만 모두 173억 원에 달합니다.
외국인은 거주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액 징수가 어렵고, 세금을 내지 않고 몰래 출국해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병욱/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외국으로 출국한 다음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체납된 상태에서 출국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세금 체납을 엄격히 처벌하는 중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체납자 관리를 위한 규정조차 없어 처벌 강화와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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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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