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뒷전으로 밀리는 ‘학교 용지 확보’…“제도 강화해야”

입력 2021.11.18 (19:27) 수정 2021.11.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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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한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시 학교 용지 확보를 선행하도록 협의사항으로 돼 있지,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어서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옛 유성중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이동식 임시 교실.

도안 2-2지구의 복용초등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내년 3월 입학 예정인 학생 5백~7백명 정도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학부모 : "운동장이라고 할만한, 아이들이 흙을 밟을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거예요. 운동장에다 모듈(이동형 임시 교실)을 짓다보니까…."]

학교용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생긴 일인데 도안 2-3지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걸까?

문제는 교육당국이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해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우선 정책과 건설사의 입장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는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 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선행 필수조건'으로 강제하는 게 아닌 '부대조건'이다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복용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교 용지 확보 후 아파트 건설 승인을 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했고, 도안 2-3 지구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짓기 전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공사를 결정할 때 학교를 건설사 돈으로 짓고 기부체납하도록 하거나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 문제가 된 건설업체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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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뒷전으로 밀리는 ‘학교 용지 확보’…“제도 강화해야”
    • 입력 2021-11-18 19:27:33
    • 수정2021-11-18 20:08:18
    뉴스7(대전)
[앵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궁금한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시 학교 용지 확보를 선행하도록 협의사항으로 돼 있지,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어서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옛 유성중학교 운동장에 세워진 이동식 임시 교실.

도안 2-2지구의 복용초등학교 건립이 늦어지면서 내년 3월 입학 예정인 학생 5백~7백명 정도가 이곳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학부모 : "운동장이라고 할만한, 아이들이 흙을 밟을만한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거예요. 운동장에다 모듈(이동형 임시 교실)을 짓다보니까…."]

학교용지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생긴 일인데 도안 2-3지구에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 걸까?

문제는 교육당국이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해도 지자체의 주택공급 우선 정책과 건설사의 입장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는 학교 부지 확보에 대해 교육감과 '협의' 하라고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른바 '선행 필수조건'으로 강제하는 게 아닌 '부대조건'이다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도 복용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학교 용지 확보 후 아파트 건설 승인을 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했고, 도안 2-3 지구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결과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정섭/전교조 대전지부장 : "개발지구 내에 아파트 짓기 전에 반드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공사를 결정할 때 학교를 건설사 돈으로 짓고 기부체납하도록 하거나 학교용지 확보를 못해 문제가 된 건설업체는 입찰 자격을 제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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