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보상안 마련’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1.19 (11:02) 수정 2021.11.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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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담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당시, 숨지거나 행방을 찾기 어려운 희생자에게는 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친 이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9천만 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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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호선, ‘보상안 마련’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1-11-19 11:02:04
    • 수정2021-11-19 11:03:50
    930뉴스(청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노근리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담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노근리사건 당시, 숨지거나 행방을 찾기 어려운 희생자에게는 보상금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친 이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9천만 원 이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노근리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는 세부적인 보상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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