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추진
입력 2021.11.20 (21:38)
수정 2021.11.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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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금연 교육과 홍보 등을 관련 단체에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금연 교육과 홍보 등을 관련 단체에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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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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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0 21:38:37
- 수정2021-11-20 21:48:36

충청북도가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금연환경 조성'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금연 교육과 홍보 등을 관련 단체에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시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금연 교육과 홍보 등을 관련 단체에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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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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