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입력 2021.11.20 (21:39) 수정 2021.11.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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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생동물 밀렵을 집중단속합니다.

속리산과 소백산,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국립공원 내에 그물이나 덫을 설치해 야생동물을 잡는 밀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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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 입력 2021-11-20 21:39:03
    • 수정2021-11-20 21:46:27
    뉴스9(청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야생동물 밀렵을 집중단속합니다.

속리산과 소백산,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내년 3월까지 국립공원 내에 그물이나 덫을 설치해 야생동물을 잡는 밀렵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밀거래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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