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21.11.20 (21:42) 수정 2021.1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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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517만 ㎡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023년 11월까지, 2년 동안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 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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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만권 하동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입력 2021-11-20 21:42:51
    • 수정2021-11-20 21:45:56
    뉴스9(창원)
경상남도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개발사업 예정지 517만 ㎡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2023년 11월까지, 2년 동안 재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땅 거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남도는 두우레저단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2024년 목표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개발 전략을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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