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AIST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

입력 2021.11.22 (11:02) 수정 2021.11.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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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 등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KAIST 재학생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권익위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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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AIST 전문연구요원 부실복무 신고는 부패행위 신고”
    • 입력 2021-11-22 11:02:20
    • 수정2021-11-22 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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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 등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한 KAIST 재학생을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은 국민권익위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KAIST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A씨가 국민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 등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패행위로 판명되지 않았다며 신분보장 조치 요구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은 권익위 조치는 위법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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