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차례 신고”에도 못 막아…‘스토킹 가해자 유치’ 적극 검토

입력 2021.11.22 (23:47) 수정 2021.11.23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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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오늘 저녁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올해 6월부터만 모두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네 번은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홍 기자,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네요.

[기자]

네 법원은 오늘, 피의자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서요?

[기자]

네, 피해자는 부산에 1번, 서울에 5번, 이렇게 최소 6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들어온 첫 번째 신고는 지난 6월입니다.

피해자 집에 김 씨가 무단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피해자는 4차례나 더 112에 신고했는데요.

지난 7일엔 김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다음날도 집에 갈 때 경찰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다음 날엔 김 씨가 자신의 회사 앞에 왔었다며, 불안하다고 신고했고요.

마지막 신고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스마트워치로 보낸 거였습니다.

[앵커]

그럼 부산에서 접수됐던 건 뭔가요?

[기자]

지난해 12월 24일에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옷이랑 가방 같은걸 가져갔다고 신고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나중에 오인 신고라면서 이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지인들은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스토킹의 전조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까?

[기자]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고요.

이와 별개로 김 씨에게 스토킹 처벌법상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위반하면 사후적으로 처벌할 뿐, 사전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김 씨는 이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전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장들과 회의를 했죠?

[기자]

네, 경찰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고 스토킹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엔 보시는 것처럼 접근이나 연락금지 같은 여러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해자를 가두는 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그럼 아직 가해자 유치 사례는 없었던 겁니까?

[기자]

오늘 경찰에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승인받은 게, 10건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례를 분석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 때 가해자 유치를 신청 하는 게 적절할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라는 게 체포나 구속에 버금가는 처분이라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돼야겠죠.

[앵커]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신변보호대상자도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담당 경찰관은 충분합니까?

[기자]

신변보호요청이 얼마나 늘었는지 오늘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 들어온 건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만 9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4%가 늘었습니다.

이 중 교제 폭력이 2,960건 스토킹은 143건이었습니다.

신변보호를 맡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인력, 또 경찰서마다 1명씩인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늘려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 사건도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장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비 사용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면서, 교육과 훈련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조창훈/영상편집:이웅/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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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1-23 0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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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오늘 저녁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올해 6월부터만 모두 5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중 네 번은 11월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회부 홍성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홍 기자,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네요.

[기자]

네 법원은 오늘, 피의자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다가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여성이 살해당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면서요?

[기자]

네, 피해자는 부산에 1번, 서울에 5번, 이렇게 최소 6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들어온 첫 번째 신고는 지난 6월입니다.

피해자 집에 김 씨가 무단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 피해자는 4차례나 더 112에 신고했는데요.

지난 7일엔 김 씨에게 위협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다음날도 집에 갈 때 경찰에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다음 날엔 김 씨가 자신의 회사 앞에 왔었다며, 불안하다고 신고했고요.

마지막 신고는 사건 당일인 지난 19일, 스마트워치로 보낸 거였습니다.

[앵커]

그럼 부산에서 접수됐던 건 뭔가요?

[기자]

지난해 12월 24일에 김 씨가 자신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옷이랑 가방 같은걸 가져갔다고 신고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는 나중에 오인 신고라면서 이 신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지인들은 올해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때부터 스토킹의 전조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왜 범행을 막지 못한 겁니까?

[기자]

경찰은 두 번째 신고 이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고요.

이와 별개로 김 씨에게 스토킹 처벌법상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위반하면 사후적으로 처벌할 뿐, 사전에 물리적으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니거든요.

김 씨는 이 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 집에 찾아갔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전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오늘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서장들과 회의를 했죠?

[기자]

네, 경찰은 우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공식으로 사과했고 스토킹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엔 보시는 것처럼 접근이나 연락금지 같은 여러 피해자 보호 조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해자를 가두는 건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죠.

그럼 아직 가해자 유치 사례는 없었던 겁니까?

[기자]

오늘 경찰에 물어보니까 법원에서 승인받은 게, 10건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사례를 분석해서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 때 가해자 유치를 신청 하는 게 적절할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치'라는 게 체포나 구속에 버금가는 처분이라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범죄사실과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소명돼야겠죠.

[앵커]

스토킹 처벌법 시행으로 신변보호대상자도 많이 늘지 않겠습니까. 담당 경찰관은 충분합니까?

[기자]

신변보호요청이 얼마나 늘었는지 오늘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 들어온 건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만 9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54%가 늘었습니다.

이 중 교제 폭력이 2,960건 스토킹은 143건이었습니다.

신변보호를 맡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인력, 또 경찰서마다 1명씩인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늘려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인천에서 일어난 층간소음 흉기 사건도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장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이나 총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장비 사용 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경과 여경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기본자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면서, 교육과 훈련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촬영기자:윤성욱 조창훈/영상편집:이웅/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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