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상 수송 대책 시행

입력 2021.11.25 (09:38) 수정 2021.11.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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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국토교통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파업기간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휴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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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비상 수송 대책 시행
    • 입력 2021-11-25 09:38:53
    • 수정2021-11-2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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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으로 국토교통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합니다.

국토부는 파업기간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휴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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