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입력 2021.11.26 (07:49)
수정 2021.11.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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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제주 모 주거지에서 10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제주 모 주거지에서 10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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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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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6 07:49:11
- 수정2021-11-26 07:56:06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제주 모 주거지에서 10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제주 모 주거지에서 10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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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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