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입력 2021.11.27 (21:51)
수정 2021.1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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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말 3살짜리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 들 앞에서 몸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말 3살짜리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 들 앞에서 몸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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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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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7 21:51:31
- 수정2021-11-27 22:03:27
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33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말 3살짜리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 들 앞에서 몸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말 3살짜리 원생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 들 앞에서 몸을 잡고 흔들거나 밀치는 등 6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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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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