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상자 9명’ 화물트럭 기사 ‘금고 2년’

입력 2021.11.29 (10:25) 수정 2021.11.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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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트럭 기사 59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19t 트럭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넘긴 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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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침범, 사상자 9명’ 화물트럭 기사 ‘금고 2년’
    • 입력 2021-11-29 10:25:33
    • 수정2021-11-29 10:31:07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트럭 기사 59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19t 트럭을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넘긴 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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