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민원 폭주하자 ‘임시 주정차 허용’…“법 취지 무색 우려”

입력 2021.12.01 (21:45) 수정 2021.12.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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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불편이 커지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 주정차 공간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소운 기잡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모두 12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하는 것도 안되지만 주민도, 운전자도 불편이 커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현영/광주광역시 북구 : "저희가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당장 택배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학부모 : "갑자기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 주정차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 픽업하고 내려주는 데 굉장히 불편(하죠)."]

지난 한 달여 광주광역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백 건이 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정도 비슷합니다.

결국 일부 자치단체는 단속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거나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이른바 '안심 승하차 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이나 유아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법)취지가 있는데, 이를 좀 무력화시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만 6천8백여 곳 중 지금까지 '안심 승하차 존'이 설치된 곳은 천2백여 곳.

경찰은 주택가 인근이나 주정차 장소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심 승하차 존' 설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찬반으로 나뉘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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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편민원 폭주하자 ‘임시 주정차 허용’…“법 취지 무색 우려”
    • 입력 2021-12-01 21:45:18
    • 수정2021-12-01 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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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불편이 커지면서 민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일부 자치단체는 임시 주정차 공간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소운 기잡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들이 즐비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모두 12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하는 것도 안되지만 주민도, 운전자도 불편이 커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국현영/광주광역시 북구 : "저희가 집 앞에 주차를 못 하게 된 것도 있고요. 당장 택배를 받지 못하고..."]

자녀를 등교시키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옵니다.

[학부모 : "갑자기 특별한 대안 없이 무조건 주정차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들 픽업하고 내려주는 데 굉장히 불편(하죠)."]

지난 한 달여 광주광역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이 백 건이 넘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사정도 비슷합니다.

결국 일부 자치단체는 단속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거나 일정 시간 주정차를 허용하는 이른바 '안심 승하차 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고형준/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학생이나 유아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하자는 (법)취지가 있는데, 이를 좀 무력화시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만 6천8백여 곳 중 지금까지 '안심 승하차 존'이 설치된 곳은 천2백여 곳.

경찰은 주택가 인근이나 주정차 장소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심 승하차 존' 설치를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찬반으로 나뉘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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