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1.12.02 (19:17)
수정 2021.12.0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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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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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잔고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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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19:17:06
- 수정2021-12-02 19:30:44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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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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