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2.02 (19:17) 수정 2021.12.0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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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어제 영장 심사 뒤 취재진들을 만나, 심문 과정에서도 청탁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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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1-12-02 19:17:39
    • 수정2021-12-02 19:31:05
    뉴스7(창원)
[앵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업 로비 의혹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들이 화천대유를 퇴직하며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

곽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던 곽 전 의원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곽상도/전 국회의원 :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해 이를 막아주고, 아들을 통해 금품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들이 받은 50억 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 원을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 별다른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어제 영장 심사 뒤 취재진들을 만나, 심문 과정에서도 청탁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관련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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