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위협에 실탄으로 검거…“현장서 총기 사용 힘들어”

입력 2021.12.02 (19:18) 수정 2021.12.0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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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붙잡았습니다.

인천의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논란 이후 경찰청장이 나서서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첫 실탄 검거 사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물리력 행사가 쉽지 않다죠.

그 이유가 뭔지 정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근무하던 지구대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112상황실 등 6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갖고 있던 테이저건 못 쐈죠, 현장 벗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두 명의 경찰에겐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엔 앞선 인천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경찰 대응이 있었습니다.

흉기 난동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흉기를 든 50대 남자가 공장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70cm가량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1명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이 남성, 두꺼운 옷 때문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부수고 2층 사무실로 달아났다는데요,

거기서도 집기를 부수고 계속 경찰을 향해 흉기 휘둘렀다죠.

결국 경찰, 허벅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데요.

[강태경/경남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포탄 1발을 쏘면서 경고 후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휘둘렀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총을 맞고도 흉기를 계속 휘둘렀던 이 남성, 생명엔 지장이 없다죠.

대금 정산 문제로 공장 관계자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경찰청장이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실탄 검거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하고, 현장 경찰에게 사격 특별 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이 시민과 경찰을 위협할 때 총 못 쏘는 경찰이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20여 년 경력의 경찰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테이저건과 권총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절차상 까다로움을 지적하며 무기사용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테이저건의 경우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요,

권총에는 범인의 다리 부분만 조준한다, 등을 보이면 사용 금지 등이 더해집니다.

사용 수칙이 까다롭단 겁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무기를 쓴 뒤에는 무기사용보고서도 써야 합니다.

발사 사유, 피해 상황, 사후 조치 등을 적게 하는 건데요.

상황 충분히 고려해 테이저건 한 발 쏘더라도, 전화 여러 번 받죠, 써야 할 보고서도 상당합니다.

이런 게 모두 부담이란 거죠.

과잉진압 논란도 이유입니다.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가 과잉 진압이라며 국민신문고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단 인식이 크다죠. 총기 등 물리력 행사 같은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라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후 징계를 걱정하지 않고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당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경찰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진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현장 경찰들 사이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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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기 위협에 실탄으로 검거…“현장서 총기 사용 힘들어”
    • 입력 2021-12-02 19:18:32
    • 수정2021-12-02 19:39:28
    뉴스7(부산)
[앵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던 5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을 쏴 붙잡았습니다.

인천의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논란 이후 경찰청장이 나서서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첫 실탄 검거 사례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물리력 행사가 쉽지 않다죠.

그 이유가 뭔지 정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흉기 난동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경찰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근무하던 지구대를 비롯해 인천경찰청 112상황실 등 6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인천경찰청장은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경찰을 퇴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갖고 있던 테이저건 못 쐈죠, 현장 벗어나기까지 했습니다.

그 두 명의 경찰에겐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엔 앞선 인천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경찰 대응이 있었습니다.

흉기 난동에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흉기를 든 50대 남자가 공장에 들어오려 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70cm가량의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경찰 1명이 테이저건을 쐈지만 이 남성, 두꺼운 옷 때문에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부수고 2층 사무실로 달아났다는데요,

거기서도 집기를 부수고 계속 경찰을 향해 흉기 휘둘렀다죠.

결국 경찰, 허벅지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는데요.

[강태경/경남 김해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공포탄 1발을 쏘면서 경고 후에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휘둘렀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습니다."]

총을 맞고도 흉기를 계속 휘둘렀던 이 남성, 생명엔 지장이 없다죠.

대금 정산 문제로 공장 관계자와 갈등을 빚다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경찰청장이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실탄 검거 사례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임 경찰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하고, 현장 경찰에게 사격 특별 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범인이 시민과 경찰을 위협할 때 총 못 쏘는 경찰이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20여 년 경력의 경찰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테이저건과 권총은 현장 경찰관들이 사용할 수 없는 장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절차상 까다로움을 지적하며 무기사용 면책 특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테이저건의 경우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등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한 후에 사용해야 하고요,

권총에는 범인의 다리 부분만 조준한다, 등을 보이면 사용 금지 등이 더해집니다.

사용 수칙이 까다롭단 겁니다.

경찰청 훈령에 따라 무기를 쓴 뒤에는 무기사용보고서도 써야 합니다.

발사 사유, 피해 상황, 사후 조치 등을 적게 하는 건데요.

상황 충분히 고려해 테이저건 한 발 쏘더라도, 전화 여러 번 받죠, 써야 할 보고서도 상당합니다.

이런 게 모두 부담이란 거죠.

과잉진압 논란도 이유입니다.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가 과잉 진압이라며 국민신문고 민원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경찰 개개인이 책임져야 한단 인식이 크다죠. 총기 등 물리력 행사 같은 적극적 대응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라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후 징계를 걱정하지 않고 물리력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정당한 물리력 사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경찰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 진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현장 경찰들 사이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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