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관련 항소 예정
입력 2021.12.02 (21:53)
수정 2021.12.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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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북구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허가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 부분이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허가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 부분이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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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북구청, 이슬람사원 관련 항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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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2 21:53:40
- 수정2021-12-02 21:58:23
어제 법원이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북구청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허가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 부분이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공사 허가 당시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민원을 해결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조건이었지만 이 부분이 판결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기일 내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과 충돌이 일어날 경우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구시에 갈등관리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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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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