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근로자 추락사 일부 무죄

입력 2021.12.03 (10:24) 수정 2021.1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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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지만, 사측에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업체 클렌코와 전직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근로자 A 씨는 2018년 11월 소각장 배출구를 청소하다 5m 아래 수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추락 원인이 난간 때문인지 심장 질환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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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렌코, 근로자 추락사 일부 무죄
    • 입력 2021-12-03 10:24:42
    • 수정2021-12-03 10:39:28
    930뉴스(청주)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지만, 사측에 사망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폐기물업체 클렌코와 전직 대표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외국인 근로자 A 씨는 2018년 11월 소각장 배출구를 청소하다 5m 아래 수조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추락 원인이 난간 때문인지 심장 질환 때문인지 단정할 수 없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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