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신설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또 무산

입력 2021.12.03 (10:24) 수정 2021.12.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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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생산 업체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2016년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정부와 업계 등의 반대로 계속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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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세 신설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또 무산
    • 입력 2021-12-03 10:24:14
    • 수정2021-12-03 10:39:28
    930뉴스(청주)
시멘트 생산 업체에 지역자원시설세, 이른바 '시멘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어제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은 2016년 20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지만, 정부와 업계 등의 반대로 계속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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