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1.12.07 (21:54) 수정 2021.12.0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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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6살 최찬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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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 입력 2021-12-07 21:53:59
    • 수정2021-12-07 21:55:24
    뉴스9(대전)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6살 최찬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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