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입력 2021.12.09 (10:03)
수정 2021.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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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창원광장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 6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창원광장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 6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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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타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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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0:03:57
- 수정2021-12-09 10:40:09
창원지법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창원광장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 6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창원광장 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 지난 3월부터 석 달 동안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 6천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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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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