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합천군수, 2심 재판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1.12.09 (10:04)
수정 2021.12.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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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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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준희 합천군수, 2심 재판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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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0:04:21
- 수정2021-12-09 10:40:10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합천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천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 군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군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로부터 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을 더해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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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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