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지방의원 의정활동 금지

입력 2021.12.09 (10:19) 수정 2021.12.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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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광고도 할 수 없고 보도 또는 토론을 제외한 후보자의 방송출연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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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D-90, 지방의원 의정활동 금지
    • 입력 2021-12-09 10:19:08
    • 수정2021-12-09 10:39:34
    930뉴스(대구)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광고도 할 수 없고 보도 또는 토론을 제외한 후보자의 방송출연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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