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90, 지방의원 의정활동 금지
입력 2021.12.09 (10:19)
수정 2021.12.09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광고도 할 수 없고 보도 또는 토론을 제외한 후보자의 방송출연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정당·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광고도 할 수 없고 보도 또는 토론을 제외한 후보자의 방송출연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선 D-90, 지방의원 의정활동 금지
-
- 입력 2021-12-09 10:19:08
- 수정2021-12-09 10:39:34
대구·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 전 90일인 오늘부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광고도 할 수 없고 보도 또는 토론을 제외한 후보자의 방송출연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정당·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나 광고도 할 수 없고 보도 또는 토론을 제외한 후보자의 방송출연도 제한됩니다.
또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활동 보조인이 되려면 오늘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
-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이하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