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개정안 통과
입력 2021.12.09 (12:14)
수정 2021.12.0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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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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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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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2:14:47
- 수정2021-12-09 12:25: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 밖에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경찰관의 직무 수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은 의결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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