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입력 2021.12.09 (19:22)
수정 2021.12.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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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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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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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09 19:22:36
- 수정2021-12-09 19:29: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차명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에 대해선 모두 환수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관련 법안 논의의 출발점이 된 LH 사태 등 수사·재판 중인 사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 적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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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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