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용시험 제한 ‘확진자’에 정부 배상”

입력 2021.12.09 (21:17) 수정 2021.12.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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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등교원시험 수험생 4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등교원 1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일부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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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임용시험 제한 ‘확진자’에 정부 배상”
    • 입력 2021-12-09 21:17:48
    • 수정2021-12-09 2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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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정부가 배상금 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등교원시험 수험생 4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등교원 1차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일부는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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