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아들 괴롭혀”…11살 아동 폭행 40대 ‘집유’
입력 2021.12.10 (08:09)
수정 2021.12.1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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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데 화가 나 11살짜리 아이를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인 B군이 자신의 8살짜리 아들의 뒷목을 잡고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나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인 B군이 자신의 8살짜리 아들의 뒷목을 잡고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나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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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아들 괴롭혀”…11살 아동 폭행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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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0 08:09:48
- 수정2021-12-10 08:45:05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히는 데 화가 나 11살짜리 아이를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인 B군이 자신의 8살짜리 아들의 뒷목을 잡고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나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북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1살인 B군이 자신의 8살짜리 아들의 뒷목을 잡고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나 B군을 넘어뜨리고 머리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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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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