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1.12.10 (17:23) 수정 2021.12.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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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여중생의 성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여중생.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딸 친구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남성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했지만 오히려 불량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재판부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엄벌을 촉구해 왔던 시민단체들도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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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 입력 2021-12-10 17:23:47
    • 수정2021-12-10 17: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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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여중생의 성범죄 가해자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두 여중생.

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자신의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딸 친구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남성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했지만 오히려 불량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과 달리 재판부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 유족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의 엄벌을 촉구해 왔던 시민단체들도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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