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숨져…친부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1.12.10 (17:25) 수정 2021.12.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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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 중이었던 엄마 B 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빠르면 생후 90일 정도에 하는 아이의 뒤집기는 쿠션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A 씨가 피해 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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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딸 쿠션에 엎드려 놔 숨져…친부 징역 3년6개월
    • 입력 2021-12-10 17:25:08
    • 수정2021-12-10 1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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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생후 4개월 딸을 역류방지 쿠션 위에 엎드려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외출 중이었던 엄마 B 씨에게는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빠르면 생후 90일 정도에 하는 아이의 뒤집기는 쿠션에서는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A 씨가 피해 아동을 쿠션 위에 엎드리게 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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