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 필터링 적용”

입력 2021.12.10 (19:30) 수정 2021.12.1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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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과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도 최근 공지 사항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한 사전 경고 조치와 함께 로그 기록의 보관 등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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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시행…“불법 촬영물 필터링 적용”
    • 입력 2021-12-10 19:30:17
    • 수정2021-12-10 1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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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담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자사에 등록되는 콘텐츠에 대한 특징과 정보를 추출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일치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도 최근 공지 사항을 통해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해 불법촬영물 유통과 관련한 사전 경고 조치와 함께 로그 기록의 보관 등이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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