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입력 2021.12.10 (19:32) 수정 2021.12.1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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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두 명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법원은 숨진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5월.

숨진 학생들은 사건 발생 넉 달 전부터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범죄 가해 남성은 바로 숨진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숨진 학생의 의붓아버지를 기소했지만 피의자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숨진 한 학생의 방에서 사건 전모가 담긴 편지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고,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붓아버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석민/유족 측 법무사/지난 8월 :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되던 녹취 증거 외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녹취 증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 본 다음에..."]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내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유서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량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 :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한 번 더..."]

시민단체들도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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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여중생 ‘극단적 선택’ 사건, 50대 남성 “징역 20년”
    • 입력 2021-12-10 19:32:37
    • 수정2021-12-10 19: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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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두 명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법원은 숨진 한 학생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5월.

숨진 학생들은 사건 발생 넉 달 전부터 경찰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 범죄 가해 남성은 바로 숨진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숨진 학생의 의붓아버지를 기소했지만 피의자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숨진 한 학생의 방에서 사건 전모가 담긴 편지지 두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고,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붓아버지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석민/유족 측 법무사/지난 8월 : "유일한 증거라고 판단되던 녹취 증거 외에 유서가 발견됐으니까 녹취 증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받아 본 다음에..."]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내내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관된 피해자 진술과 유서 등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불량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이후 유족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유족 : "간단하게 묵념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가 과연 두 아이가 편히 웃을 수 있는 결과인지 한 번 더..."]

시민단체들도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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