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라는 편의점 직원 폭행 40대 남성 징역 1년

입력 2021.12.10 (19:42) 수정 2021.12.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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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라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20대 편의점 직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0차례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벌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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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쓰라는 편의점 직원 폭행 40대 남성 징역 1년
    • 입력 2021-12-10 19:42:10
    • 수정2021-12-10 19:45:17
    뉴스7(대전)
마스크를 쓰라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49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20대 편의점 직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0차례에 가까운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벌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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