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무수행 중 손해’ 최대 2억 원 배상

입력 2021.12.13 (10:27) 수정 2021.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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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를 최대 2억 원까지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운영합니다.

사례는 공익직불제 신청 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와 개별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등입니다.

거제시는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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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공무수행 중 손해’ 최대 2억 원 배상
    • 입력 2021-12-13 10:27:42
    • 수정2021-12-13 11:15:03
    930뉴스(창원)
거제시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해를 최대 2억 원까지 배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를 운영합니다.

사례는 공익직불제 신청 명단 누락에 따른 손해와 개별공시지가 착오 공시로 인한 손해, 보건소의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 등입니다.

거제시는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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