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석산개발 확장 반대”…환경청에 진정서 제출

입력 2021.12.15 (19:28) 수정 2021.12.1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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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산 부실심의”…완주군의회 내부 비판 잇따라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실 심의를 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최근 열린 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단한 설명만 듣고 심의를 끝내거나, 예산 삭감조서를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제출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며 의회 역할에 대한 의원들 반성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부안군, 삭감 예산 또 제출…군의회 심의 결과 관심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최근 부안군이 의회에 내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해 삭감이 결정된 예산을 부활하는 등 예산 편성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비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제출됐고, 공무원 멘토링 운영비와 행정동우회 지원 등 공무원 복지를 위한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류용 토종 균주 ‘순창 황국 1호’ 시장 진출

열린순창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순창 황국 1호 토종 종균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순창 황국1호는 전통메주에서 분리한 장류용 토종 유용균주로, 황국 1호를 적용해 만든 장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 미생물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 확장?’…주민 반발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추진 중인 석산개발의 확장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석산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지난달 전북지방환경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석산과 인근 마을과의 인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불법성 등을 주장하며 환경청에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의 석산개발 반대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상현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계당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석산개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신규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면적은 기존 면적 포함 약 23만4천제곱미터입니다.

1991년 최초 4만3천제곱미터 가량을 허가받아 채석을 시작했는데, 2014년 한차례 확장허가, 그리고 2019년 개발기간을 연장해 현재 5만3천제곱미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석산의 허가기간은 2022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규면적 18만1천제곱미터를 추가해 면적으로는 약 4배, 채석량으로는 10배 정도의 대규모 석산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11월 2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석산 신규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안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본안이 제출된 이후 법적협의기간이 45일입니다.

[앵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이겠죠, 구체적인 이유도 말씀해주시죠.

[답변]

석산 신규 허가 예정부지 경계와 계당마을은 직선거리로 160미터, 신용마을은 560미터, 고창남중과는 955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석산 진입로와 중학교 정문은 60여미터입니다.

또 전북유형문화재인 운선암 마애여래상과의 거리는 175미터,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약 100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가옥,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 구역 또는 그 문화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 석산개발 예정지는 98년 최초 허가당시에 토석채취 제한지역이 아니었지만, 2000년 운선암 마애여래상이 전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는 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는 저수지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스콘 생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벙커씨유 사용량이 전북에서 2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건강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주민대표 3명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석산개발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협의회위원은 석산 인근마을 이장 3명과 한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민대표라던 3명 모두 당시 이장이 아니었고, 협의회 구성을 위한 마을회의를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협의회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주민들은 300미터라는 법적 영향지역의 절반정도인 160미터밖에 이격되지 않은 계당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수치들이 허용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전반에 걸쳐 배출량과 피해정도를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활동가는 공청회에서 대기질 모델링, 현황농도, 평균수치, 흡수원, 토사유출량 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봉인을 하지 않은 수질검사, 발파시 측정값 오류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주민들 주장에 대해 업체는 어떤 입장인지 전해주시죠.

[답변]

개발업체는 현재 건설용 석골재를 생산·공급해 왔지만, 기존 허가구역 내의 채석량이 감소됨에 따라, 골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석장을 확장하고, 골재 수급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확장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실제 신규확장허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30년동안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로 석산을 개발하려한다. 주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더 이상의 석산개발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있습니다.

[앵커]

네, 우리 마을 인근에 기존 허가면적의 4배, 채석량 10배 규모의 석산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을과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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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뿌리K] “석산개발 확장 반대”…환경청에 진정서 제출
    • 입력 2021-12-15 19:28:12
    • 수정2021-12-15 19:45:42
    뉴스7(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산 부실심의”…완주군의회 내부 비판 잇따라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부실 심의를 하고 있다며, 자성을 촉구하는 내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최근 열린 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단한 설명만 듣고 심의를 끝내거나, 예산 삭감조서를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제출하지 않는 의원도 있다며 의회 역할에 대한 의원들 반성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부안군, 삭감 예산 또 제출…군의회 심의 결과 관심

부안독립신문입니다.

최근 부안군이 의회에 내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지난해 삭감이 결정된 예산을 부활하는 등 예산 편성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정소식지 제작비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등 삭감됐던 예산이 다시 제출됐고, 공무원 멘토링 운영비와 행정동우회 지원 등 공무원 복지를 위한 예산이 지나치게 편성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류용 토종 균주 ‘순창 황국 1호’ 시장 진출

열린순창입니다.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자체 개발한 순창 황국 1호 토종 종균제품을 시장에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에 따르면 순창 황국1호는 전통메주에서 분리한 장류용 토종 유용균주로, 황국 1호를 적용해 만든 장류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창 미생물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7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 확장?’…주민 반발

고창의 주간해피데이입니다.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추진 중인 석산개발의 확장 허가를 두고 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인 석산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지난달 전북지방환경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석산과 인근 마을과의 인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불법성 등을 주장하며 환경청에 부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의 석산개발 반대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해피데이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상현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계당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석산개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신규개발 허가를 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한 면적은 기존 면적 포함 약 23만4천제곱미터입니다.

1991년 최초 4만3천제곱미터 가량을 허가받아 채석을 시작했는데, 2014년 한차례 확장허가, 그리고 2019년 개발기간을 연장해 현재 5만3천제곱미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석산의 허가기간은 2022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신규면적 18만1천제곱미터를 추가해 면적으로는 약 4배, 채석량으로는 10배 정도의 대규모 석산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 및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11월 25일 전북지방환경청에 석산 신규개발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본안은 현재 준비 중입니다. 본안이 제출된 이후 법적협의기간이 45일입니다.

[앵커]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성 때문이겠죠, 구체적인 이유도 말씀해주시죠.

[답변]

석산 신규 허가 예정부지 경계와 계당마을은 직선거리로 160미터, 신용마을은 560미터, 고창남중과는 955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석산 진입로와 중학교 정문은 60여미터입니다.

또 전북유형문화재인 운선암 마애여래상과의 거리는 175미터, 농업용 저수지는 모두 약 100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가옥,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 구역 또는 그 문화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는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 석산개발 예정지는 98년 최초 허가당시에 토석채취 제한지역이 아니었지만, 2000년 운선암 마애여래상이 전북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는 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에는 저수지 100미터 이내의 산지에 대해 토석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아스콘 생산도 같이 하고 있는데, 벙커씨유 사용량이 전북에서 2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과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주환경과 건강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답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주민대표 3명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 석산개발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에 따르면 협의회위원은 석산 인근마을 이장 3명과 한 시민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주민대표라던 3명 모두 당시 이장이 아니었고, 협의회 구성을 위한 마을회의를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협의회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민들 주장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조사도 문제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주민들은 300미터라는 법적 영향지역의 절반정도인 160미터밖에 이격되지 않은 계당마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결과수치들이 허용기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사전반에 걸쳐 배출량과 피해정도를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활동가는 공청회에서 대기질 모델링, 현황농도, 평균수치, 흡수원, 토사유출량 등에 이의를 제기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봉인을 하지 않은 수질검사, 발파시 측정값 오류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런 주민들 주장에 대해 업체는 어떤 입장인지 전해주시죠.

[답변]

개발업체는 현재 건설용 석골재를 생산·공급해 왔지만, 기존 허가구역 내의 채석량이 감소됨에 따라, 골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석장을 확장하고, 골재 수급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확장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 실제 신규확장허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를 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30년동안 참아왔는데, 이번에는 대규모로 석산을 개발하려한다. 주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가. 더 이상의 석산개발은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있습니다.

[앵커]

네, 우리 마을 인근에 기존 허가면적의 4배, 채석량 10배 규모의 석산개발을 앞두고 있다면 어떨까요, 마을과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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