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입력 2021.12.15 (19:34) 수정 2021.12.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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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 동안 미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인쇄공장에서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뒤쪽으로 가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에 끼여 숨진 이 남성은 20년 동안 이 공장에서 파지를 수거해온 60대 전 모 씨.

압축기가 고장날 때마다 전 씨가 수시로 기계를 수리하다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장 대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숨진 전 씨가 공장 직원이 아니라 파지를 수거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공장 대표를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겁니다.

[전지훈/유가족 : "아직까지도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판결이 아닐까."]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 1월 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넓혀서 더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특히 사망사고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보면 결국은 법 자체가 3년이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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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 입력 2021-12-15 19:34:05
    • 수정2021-12-15 19: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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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 동안 미뤄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인쇄공장에서 한 남성이 파지를 압축하는 기계 뒤쪽으로 가더니 나오지 않습니다.

기계에 끼여 숨진 이 남성은 20년 동안 이 공장에서 파지를 수거해온 60대 전 모 씨.

압축기가 고장날 때마다 전 씨가 수시로 기계를 수리하다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공장 대표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숨진 전 씨가 공장 직원이 아니라 파지를 수거하는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공장 대표를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겁니다.

[전지훈/유가족 : "아직까지도 산업재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판결이 아닐까."]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내년 1월 말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이 직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넓혀서 더 적극적으로 산재 예방을 실천하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김태형/변호사 : "특히 사망사고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보면 결국은 법 자체가 3년이 유예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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