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메트로환경 前 간부 횡령 혐의 기소
입력 2021.12.16 (10:39)
수정 2021.1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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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경영관리처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메트로환경 운용계좌에서 6천7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메트로환경 운용계좌에서 6천7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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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메트로환경 前 간부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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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16 10:39:47
- 수정2021-12-16 11:03:59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대구메트로환경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경영관리처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메트로환경 운용계좌에서 6천7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메트로환경 운용계좌에서 6천7백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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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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