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동승자 사망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21.12.16 (21:46) 수정 2021.12.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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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1월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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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고로 동승자 사망 1심서 살인 혐의 무죄
    • 입력 2021-12-16 21:46:27
    • 수정2021-12-16 2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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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함께 탄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이 자신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며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 11월 술에 취한 채 오픈카를 운전하다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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