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청소년 방역패스’ 행정소송…쟁점은?
입력 2021.12.20 (19:17)
수정 2021.12.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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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이었죠.
학부모 단체 등이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답변]
네, 방역패스 시행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들은‘학원’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다보니 그 전에 이러한 제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앞서 고등학생과 일부 시민들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국민 453명이 함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본안에 회부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일 헌재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방역지침을 놓고 위헌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네, 그간 헌재에 접수된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5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 적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약 20~30건에 이른다 합니다.
이 중 다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종교단체의 집회·예배 금지 관련 사건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는 백신 접종 권고 결정과 관련 사건이 접수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의 목적 중,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전제로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오히려 드문 현실에서 사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과도한 학습권이나 자기결정의 자유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고요,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가치가 학습권 보호 가치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방역이 먼저라는 건데요.
이처럼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아마도 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지만 대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학습권 등을 예방접종이 아니고서는 실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방향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수정하여 제한적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는데요,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답변]
일단 소장이 접수된 행정소송이 처음 시행하기로 밝힌 내년 2월 1일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지금 소장 접수된 사건들은 첫 재판일이 3월로 지정되는 식이고, 보통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는 7,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신청은 향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집행을 정지해놓는 것이라 빨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2월 1일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덧붙이면 논란이 가중되자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조정방안 결과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이었죠.
학부모 단체 등이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답변]
네, 방역패스 시행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들은‘학원’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다보니 그 전에 이러한 제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앞서 고등학생과 일부 시민들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국민 453명이 함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본안에 회부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일 헌재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방역지침을 놓고 위헌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네, 그간 헌재에 접수된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5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 적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약 20~30건에 이른다 합니다.
이 중 다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종교단체의 집회·예배 금지 관련 사건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는 백신 접종 권고 결정과 관련 사건이 접수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의 목적 중,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전제로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오히려 드문 현실에서 사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과도한 학습권이나 자기결정의 자유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고요,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가치가 학습권 보호 가치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방역이 먼저라는 건데요.
이처럼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아마도 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지만 대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학습권 등을 예방접종이 아니고서는 실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방향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수정하여 제한적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는데요,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답변]
일단 소장이 접수된 행정소송이 처음 시행하기로 밝힌 내년 2월 1일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지금 소장 접수된 사건들은 첫 재판일이 3월로 지정되는 식이고, 보통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는 7,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신청은 향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집행을 정지해놓는 것이라 빨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2월 1일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덧붙이면 논란이 가중되자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조정방안 결과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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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19: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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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이었죠.
학부모 단체 등이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답변]
네, 방역패스 시행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들은‘학원’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다보니 그 전에 이러한 제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앞서 고등학생과 일부 시민들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국민 453명이 함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본안에 회부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일 헌재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방역지침을 놓고 위헌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답변]
네, 그간 헌재에 접수된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5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 적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약 20~30건에 이른다 합니다.
이 중 다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종교단체의 집회·예배 금지 관련 사건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는 백신 접종 권고 결정과 관련 사건이 접수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의 목적 중,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전제로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오히려 드문 현실에서 사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과도한 학습권이나 자기결정의 자유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고요,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가치가 학습권 보호 가치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방역이 먼저라는 건데요.
이처럼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아마도 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지만 대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학습권 등을 예방접종이 아니고서는 실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방향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수정하여 제한적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는데요,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답변]
일단 소장이 접수된 행정소송이 처음 시행하기로 밝힌 내년 2월 1일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지금 소장 접수된 사건들은 첫 재판일이 3월로 지정되는 식이고, 보통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는 7,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신청은 향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집행을 정지해놓는 것이라 빨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2월 1일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덧붙이면 논란이 가중되자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조정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조정방안 결과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이었죠.
학부모 단체 등이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답변]
네, 방역패스 시행이 확대되면서 교육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18세 청소년이 많이 방문하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에 입장이 가능하도록 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단체들은‘학원’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다보니 그 전에 이러한 제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정소송 뿐만 아니라 앞서 고등학생과 일부 시민들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비롯해 국민 453명이 함께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청소년은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이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 역시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 청구를 본안에 회부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인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일 헌재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적법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인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처럼 방역지침을 놓고 위헌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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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간 헌재에 접수된 코로나 방역지침 관련 헌법소원 사건은 50건 이상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 적법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은 약 20~30건에 이른다 합니다.
이 중 다수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종교단체의 집회·예배 금지 관련 사건이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에는 백신 접종 권고 결정과 관련 사건이 접수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라고 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의 목적 중,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전제로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 학원이나 독서실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한가,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이 오히려 드문 현실에서 사실 청소년들은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경우 과도한 학습권이나 자기결정의 자유의 침해로 볼 소지가 있고요,
반면, 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는 가치가 학습권 보호 가치보다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즉, 학습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방역이 먼저라는 건데요.
이처럼 기본권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 법원은 아마도 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하지만 대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학습권 등을 예방접종이 아니고서는 실현하기 극도로 어려운 방향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다, 그러니 이 부분을 수정하여 제한적으로 방역패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식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는데요,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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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소장이 접수된 행정소송이 처음 시행하기로 밝힌 내년 2월 1일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지금 소장 접수된 사건들은 첫 재판일이 3월로 지정되는 식이고, 보통 1심 결과가 나오는 데는 7, 8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행정지신청은 향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집행을 정지해놓는 것이라 빨리 결과가 나오거든요.
2월 1일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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