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누군가 정신과 약 처방을?…건강보험 도용 ‘속수무책’

입력 2021.12.20 (19:26) 수정 2021.12.2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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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여성이 10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을 누군가에게 도용당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도용당한 횟수만도 무려 7백 차례가 넘고, 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최근에도 또 다시 도용을 당했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3살 노 모 씨는 지난 6월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경남 창원의 2~3개 병원에서 자신이 정신과 약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그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본인인데, 그 사람의 연락처 이런 게 있냐고 처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실제 누군가가 지난 10년 동안 7백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강보험을 도용했습니다.

공단 측이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진료와 처방 이력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해, 노 씨는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최근에도 건강보험을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혹시나 싶어서 한 2~3일 전에 공단에다 도용 건이 또 나와 있냐고 했더니, 확인하더니 최근까지 나와 있다..."]

취재진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기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자 본인 신분증과 대조하지 않고 진료 접수를 받습니다.

[A 병원 :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이에요) 개인 정보 동의서 적어주시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6번 진료실이에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B 병원 : "(저 신분증을 놓고 왔는데 신분증 없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접수를 할 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요구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적발된 건수는 한 해 평균 4만 9천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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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몰래 누군가 정신과 약 처방을?…건강보험 도용 ‘속수무책’
    • 입력 2021-12-20 19:26:18
    • 수정2021-12-20 1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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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50대 여성이 10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험을 누군가에게 도용당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도용당한 횟수만도 무려 7백 차례가 넘고, 주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최근에도 또 다시 도용을 당했습니다.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3살 노 모 씨는 지난 6월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경남 창원의 2~3개 병원에서 자신이 정신과 약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그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본인인데, 그 사람의 연락처 이런 게 있냐고 처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실제 누군가가 지난 10년 동안 7백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강보험을 도용했습니다.

공단 측이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진료와 처방 이력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해, 노 씨는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최근에도 건강보험을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혹시나 싶어서 한 2~3일 전에 공단에다 도용 건이 또 나와 있냐고 했더니, 확인하더니 최근까지 나와 있다..."]

취재진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기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자 본인 신분증과 대조하지 않고 진료 접수를 받습니다.

[A 병원 :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 이에요) 개인 정보 동의서 적어주시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6번 진료실이에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B 병원 : "(저 신분증을 놓고 왔는데 신분증 없어도 되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접수를 할 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요구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적발된 건수는 한 해 평균 4만 9천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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