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13년

입력 2021.12.20 (21:44) 수정 2021.12.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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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주치사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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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치어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범 항소심서 징역 13년
    • 입력 2021-12-20 21:44:04
    • 수정2021-12-20 21:45:38
    뉴스9(대전)
술에 취해 무면허로 차를 몰다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중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도주치사와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서산시 해미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차를 몰다 앞서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 2대를 들이받아 3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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