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하창환 전 합천군수 ‘징역 7년’
입력 2021.12.20 (21:53)
수정 2021.12.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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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창환 전 합천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한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재임 당시 특정 업체가 하천 골재 입찰에 낙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한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재임 당시 특정 업체가 하천 골재 입찰에 낙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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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하창환 전 합천군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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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2-20 21:53:47
- 수정2021-12-20 21:55:14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창환 전 합천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한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재임 당시 특정 업체가 하천 골재 입찰에 낙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한 지역 업체 대표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재임 당시 특정 업체가 하천 골재 입찰에 낙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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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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